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무변론판결의 요건 및 적용
판례 포인트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말소 대상 가등기는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특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해남지원 2023가단201796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 3월 4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201796 가등기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이AA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선고된 경우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본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