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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AA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순차 양수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을 압류하였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771 2023.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7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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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존속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수 있다.
  •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압류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문제된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은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주식회사 AAA는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조세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는 무효인가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에 기해 근저당권을 압류했지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이상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7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7.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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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는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채권

(1) CCCCCCCC는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 2000가합000000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3,033,320,547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 CCCCCCCC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DDDDDD, EEEEEE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 BBB의 근저당권 등

(1) 주식회사 AAA는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AA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28.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하였다(처분청 OO세무서장).

다. 한편, 주식회사 A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피고 BBB를 상대로 무효인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0. 0. 0.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력인 주식회사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B는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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