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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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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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강○○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 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항변을 증명하였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나 인식과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원주지원은 국세 체납자인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70,700,63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면 특별한 행위나 납세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외에 자동차가 있었지만, 적극재산 합계보다 채무 합계가 더 커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은 왜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 4,800만 원 내지 5,400만 원과 자동차 30,53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42,720,000원을 합한 채무가 113,420,63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물변제를 받은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인정되었나요?
피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채권자이고 강○○의 조세채무를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대물변제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2-가단-588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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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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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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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강○○ 2.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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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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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2022. 10. 6. 기준 강○○의 체납액 내역>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