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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판례 정보 원주지원 민사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국세를 체납한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이다. 법원은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 70,700,63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은 당시 적극재산보다 조세채무와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합계가 더 큰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었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고, 법원은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원주지원-2022-가단-58898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원주지원-2022-가단-5889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강○○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 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항변을 증명하였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나 인식과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원주지원은 국세 체납자인 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70,700,63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면 특별한 행위나 납세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외에 자동차가 있었지만, 적극재산 합계보다 채무 합계가 더 커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강○○은 왜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 4,800만 원 내지 5,400만 원과 자동차 30,53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42,720,000원을 합한 채무가 113,420,63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물변제를 받은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채권자이고 강○○의 조세채무를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대물변제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국승
  • 원주지원-2022-가단-588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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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

2. 백○○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2022. 10. 6. 기준 강○○의 체납액 내역>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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