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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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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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2020. 3. 4.자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4,931,5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부동산 지분 이전에 관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 지급 방식의 원상회복이 일부 한도 내에서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4,931,549원의 한도 내 취소 및 같은 금액의 지급이 명해졌다.
-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이 함께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AAA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통영지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2020년 3월 4일 체결된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명한 것입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후 돈으로 반환하게 할 수 있나요?
판결은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4,931,549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영지원 2023가단1849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통영지원은 2024년 8월 21일 대한민국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와 금전 지급 등 원상회복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통영지원-2023-가단-1849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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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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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통영지원-2023-가단-18491(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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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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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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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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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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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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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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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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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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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징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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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84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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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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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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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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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4.2.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3.4.체 결된 매매계약을 4,931,5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931,5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의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