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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송AA, 송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조CC는 원고에 대한 다수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입금하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들이 해당 금원이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선의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2024.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CC가 피고들에게 입금한 돈이 조C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 조세채권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증여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선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면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의 자녀들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조CC가 약간의 주식 외에는 재산이 없고 대한민국에 대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들과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CC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본세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조CC가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이 실제로는 부모가 모아둔 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이 피고들의 부모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해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들과 조CC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증여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26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선고한 2023가단128269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조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826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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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82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송B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 송AA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송BB와 조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조CC의 딸인 양DD의 자녀들이다.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포함)

부가가치세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x기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종합소득세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20xx년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사업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근로소득세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20xx년xx월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합 계

xxx,xxx,xxx

  나. 원고는 조CC에 대하여 20xx. xx. xx.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조CC는 20xx. xx. xx. 피고들과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조CC는 위 20xx. xx. xx.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주식 xx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가 약 xx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xxx,xxx,xx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조CC가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송EE와 양DD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을 조CC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조C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조CC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양DD, 송EE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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