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경주지원 민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경주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승낙의 의사 청구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경주지원-2023-가단-10385 2023.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03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형태의 사건이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가 승낙해야 한다고 본 사례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3가단10385 사건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1998년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0582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승낙 의무를 인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는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법원은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Q 가등기 말소 승낙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A 경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가 명해졌습니다. 본문에는 소송비용 판단에 관한 별도의 상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국승
  • 경주지원-2023-가단-103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 민사 | 2022가단149112 민사 · 2022가단149112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3가단5199974 민사 · 2023가단519997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93468 민사 · 2022가단93468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민사 | 2023가단49254 민사 · 2023가단49254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631140 민사 · 2024가단631140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3가단574059 민사 · 2023가단574059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72147 민사 · 2023가단72147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판단할 때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296086 민사 · 2023가단296086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69300 민사 · 2022가단69300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가단143473 민사 · 2022가단1434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