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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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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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형태의 사건이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가 승낙해야 한다고 본 사례인가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3가단10385 사건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1998년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0582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승낙 의무를 인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는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이 사건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법원은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등기 말소 승낙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경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가 명해졌습니다. 본문에는 소송비용 판단에 관한 별도의 상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3-가단-103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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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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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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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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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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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