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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원고와 피고 허○○에게 양도하고, 피고 허○○도 자신의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전제로, 소외 회사가 공탁한 75,000,000원 및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회사는 체납 법인세가 신탁수익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탁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신탁사업과 무관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체납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수익금에서 공제될 비용은 신탁계약 및 신탁종료합의의 내용에 따라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인지가 중요하다.
  •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신탁수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수탁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한 경우, 최종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에서 법인세를 징수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신탁종료합의상 유보금에서 공제할 비용에 특정 세금이 포함되는지는 그 세금이 신탁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증거와 계약 내용에 의해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수익금에서 수탁자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될 비용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신탁수익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었습니다.

Q 신탁회사가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수익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소외 회사는 과실 없이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Q 세무서가 신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면 양수인보다 우선해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피고 회사의 법인세 징수를 위해 각 공탁금지급청구권 등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종료합의에서 유보금은 언제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정해졌나요?

A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추가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1년 뒤 50%, 2년 뒤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8월 21일 잔여 금액 전부의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2.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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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9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최○○ 

피 고

주식회사 ○○○○○○○○ 1명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신탁이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공탁한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2.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 ○○동 ○○○ 토지 일대 ○○○ ○○○○ 공동주택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와 건물을 신탁받아 관리․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수익금 채권의 양도

    1) 피고 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 중 2,03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허○○에게 양도하였고, 2018. 2. 9.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피고 허○○은 2021. 10. 12. 피고 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10. 21.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신탁종료합의와 유보금 설정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허○○의 동의를 얻어 2019. 5.경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신탁종료에 따라 2019. 8. 21. 신탁종료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신탁사업 종료 합의서 기재 내용 생략>

  라. 소외 회사의 변제공탁

    1) 피고 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8. 10.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채권 양수인임을 재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과실 없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피고 허○○’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75,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9,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수익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의미한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2018년도분 법인세는 수익금 채권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소관 ○○세무서,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 대한 2019. 5.과 같은 해 7.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1. 7. 2. 이 사건 제1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22. 4. 14.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사업 유보금 채권에 관하여, 2022. 4. 20. 이 사건 제2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각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위 합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잔여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8. 21. 잔여 금액 전부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유보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각 공탁을 한 것이다. 소외 회사가 유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에 피고 회사의 법인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공탁 중지요청을 받았음에도(갑 제11호증) 유보금에서 소외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신탁종료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우선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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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후문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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