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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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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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따라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말소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특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주지원 2025가단1167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여주지원은 피고 임AA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8. 23. 접수 제40184호로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가단11671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른 판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본문상 자세한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은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여주지원-2025-가단-1167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9.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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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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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여주지원-2025-가단-1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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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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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8.14 |
귀속연도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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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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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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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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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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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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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건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8. 23. 접수 제401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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