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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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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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설시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별지와 부동산 목록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A 새마을금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6년 12월 13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김BB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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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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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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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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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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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