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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은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 AA 새마을금고가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6. 12. 13.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 본문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2024.1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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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설시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별지와 부동산 목록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A 새마을금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6년 12월 13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김BB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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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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