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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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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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을 원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완성 과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6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 판결 이유에서 구체적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양지원 2025가단55530 판결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채권 내용이나 시효 완성 경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도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 표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공시송달 절차 외의 구체적 심리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고양지원 2025가단55530 근저당권 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고양지원은 2025년 9월 24일 선고한 2025가단55530 사건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5-가단-5553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B부지방법원 CC지원 DD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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