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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의 국세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AA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분할협의 전에 발생했고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1986년 결혼 후 분가하여 김AA과 밀접한 생활관계나 경제관계를 이루었다는 자료가 없고, 김AA이 과거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정 때문에 상속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았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닌 상속포기를 택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AA이 피상속인 김BB으로부터 받은 1억 1,600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수익을 반영한 김AA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 김AA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피고의 선의 판단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담보 감소 여부를 평가한다.
  •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형제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분가 후 생활관계·경제관계, 분할협의 경위, 사후 변제 및 상속세 납부 등이 선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피보전 조세채권이 5억 원 이상 국세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압류 및 압류해제 시점이 소멸시효 중단과 새 진행 여부 판단에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AA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분할협의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았다면 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수익자가 채무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김AA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1986년 결혼 후 분가했고, 분할협의 무렵까지 밀접한 생활관계나 경제관계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저당 피담보채무와 상속세를 납부한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Q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담보 감소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AA가 김BB으로부터 받은 1억 1,6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김AA의 구체적 상속분은 163,217,6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Q 김AA가 생전에 받은 1억 1,600만 원은 왜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김BB이 김AA에게 합계 1억 1,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BB의 자산과 수입 규모, 김AA의 나이 등을 고려해 이 돈은 김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김AA의 특별수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5억 원 이상 국세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서세무서가 2017년 5월 23일 김AA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고 2021년 4월 13일 압류가 해제되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4년 11월 29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091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7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할협의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지만,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국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7.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신 김AA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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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109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3. 22. 김A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2024. 11. 29. 기준 김AA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분할협의

1) 김BB은 2022. 3. 22.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김AA, 김CC, 피고가 있다(3남매). 김BB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김AA, 김CC, 피고는 202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기 상속지분(1/3) 말고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기 상속지분 가액보다 더 많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

가. 피보전채권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2) 국세기본법 내용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5억 원 이상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는‘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5억 원 이상 국세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나) 강서세무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5. 2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김AA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고, 2021. 4. 13. 그 압류를 해제했다(갑 제8, 9호증).

다) 따라서 2017. 5. 23.부터 2021. 4. 13.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원고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법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 후 그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계산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빼야 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 때문에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3)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참조).

4)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앞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김AA이 김BB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아래 표와 같이 김BB은 김AA에게 합계 1억 1,600만 원을 입금했다(을 제5, 6호증).

<표 생략>

나) 여기에 그 무렵 김BB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산규모 및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입규모, 그 무렵 김AA의 나이(1957년생) 등을 고려하면, 위 1억 1,600만 원은 김BB이 김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 일부를 미리 주는 증여였다고 봐야 한다.

다) 따라서 위 1억 1,600만 원은 김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2) 김AA의 구체적 상속분

가) 김BB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03,903,750원이다(갑 제7호증).

나) 위 금액에 김AA의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은 819,093,750원(= 703,903,750원 + 116,000,000원)이다.

다) 위 금액에 김AA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면 273,031,250원(= 819,093,750원× 1/3)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김AA의 구체적 상속분은 163,217,603원(= 273,031,250원 –116,000,000원)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미 고지세액만도 15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A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했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됐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를 포함한 김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법리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는 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➂ 법률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➃ 법률행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1) 김AA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김AA의 동생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1986년 결혼하면서 분가했고, 기록상 그때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까지 피고와 김AA이 밀접한 생활관계나 경제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각자 가정을 이룬 뒤에는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앞서 본 것처럼 김AA은 김BB으로부터 2004. 9. 20.부터 2010. 11. 10.까지 현금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10. 26. 어머니 한은분으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을 제6호증). 또한 김AA은 2010년경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BB과 한은분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참조). 김AA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위 2024다208315 판결).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29307 판결). 만약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신 김AA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경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8. 10. 2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등기원인 : 2018. 10.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5억 500만 원, 채무자 : 김BB, 근저당권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5) 피고는 별지 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을 제7, 9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갑 제1호증).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모두 납부했다(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에 대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1008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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