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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추심금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추심금

진주지원은 2025. 5. 20. 무변론으로 추심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ZZ 주식회사가 원고 AA에게 55,72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은 피고에게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명하였다.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주지원-2024-가단-42955 2025.05.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4295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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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55,72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비율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압류 대상 권리나 추심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판결은 피고에게 원금 55,726,200원과 2024.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5,572만 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진주지원은 2025년 5월 20일 선고한 2024가단4295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5,726,2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판결문은 변론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진주지원 2024가단42955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55,726,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국승
  • 진주지원-2024-가단-4295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5.05.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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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2955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ZZ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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