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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판례 정보 안동지원 민사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받아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 BBB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지상권 갱신 가능성 주장 및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 통지 부재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안동지원-2022-가단-1176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안동지원-2022-가단-11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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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에 민법 제287조, 제288조의 지상권소멸청구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멸한 지상권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지상권 갱신을 주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등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사안에는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된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동의해야 하나요?

A 안동지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상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지상권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BB이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소멸청구 통지가 필요한가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지료 연체가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동지원 2022가단1176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인정했나요?

A 안동지원은 2023년 7월 11일 선고한 2022가단117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BB에게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일부국패
  • 안동지원-2022-가단-117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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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4.

판 결 선 고

2023. 07.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287조 민법 제288조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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