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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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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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에 민법 제287조, 제288조의 지상권소멸청구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멸한 지상권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지상권 갱신을 주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등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사안에는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된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동의해야 하나요?
안동지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상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상권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BB이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 갱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소멸청구 통지가 필요한가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지료 연체가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지원 2022가단1176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인정했나요?
안동지원은 2023년 7월 11일 선고한 2022가단117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BB에게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동지원-2022-가단-117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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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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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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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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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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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1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