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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자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를 배척하고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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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지
  •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진행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지
  •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 점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원인이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
  •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은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 소멸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139294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처럼 중단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으므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남나요?

A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쟁점이 소멸시효가 아니라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라고 보아, 점유를 이유로 제척기간 경과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2013년에 성립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기간 약정 없이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원인이 소멸했으므로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이○○은 국세 115,962,94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9.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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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9294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김○○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2013.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은 115,962,940원(소제기일에 가까운 2024. 6. 6.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이○○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3. x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2023.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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