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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오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 김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고,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표시되었다.

남양주지원-2024-가단-42663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266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취소 한도액 상당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조세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주문에서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특정 금액 한도 내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의 구체적 청구원인은 본문에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남양주지원은 체납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와 지급액은 판결문상 특정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Q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남양주지원은 2024년 12월 18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나요, 금액 한도로 취소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판결문에 표시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구체 금액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표시한 뒤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경과는 제공된 본문 범위 안에서는 더 자세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남양주지원-2024-가단-426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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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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