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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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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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박○○과 박△△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식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증여계약 취소와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졌다.
- 무변론판결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다.
-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부천지원은 2021년 1월 21일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제목과 주문에 따르면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대◇◇◇가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라고 판시되었습니다.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나요?
부천지원 2024가단114689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부천지원 2024가단114689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의 변론 종결란에는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4-가단-11468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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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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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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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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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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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