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가등기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BB를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3. 6. B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3. 6.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가 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2022.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BB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체납자 B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 BB의 무자력 및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원용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BB를 상대로 2009. 3. 6.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2009년 3월 6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지만, 예약완결권을 10년 내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2019년 3월 6일 경과로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체납자 BB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가등기가 설정된 체납자의 부동산은 무자력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A 판례 본문은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가 이 사건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2267 가등기 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3일 피고가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 판례 본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 말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6.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2022.11.1.

판 결 선 고

2022.12.13.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09.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BB(이하 ‘체납자 BB’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1)는 위 체납자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1) 2013. 5. ○○세무서로부터 ○○세무서가 분리 신설되었기에 현재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입니다.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BB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BB의 적극재산에서 제dhl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바,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및 갑 제4호증 ‘공동주택기준시가조회자료’).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2009. 03. 06. 체납자 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9. 03. 0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9. 03. 0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BB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유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공동주택기준시가조회자료

관련 판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357018 민사 · 2023가단357018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가단357308 민사 · 2023가단357308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1가단150591 민사 · 2021가단150591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4905 민사 · 2023가단14905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 민사 | 2025가단87301 민사 · 2025가단87301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 일반행정 | 2023가단71508 일반행정 · 2023가단71508 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민사 | 2024가단106065 민사 · 2024가단106065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 민사 | 2022가단67378 민사 · 2022가단67378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240977 민사 · 2023가단240977 소유권말소등기 | 일반행정 | 2024가단349489 일반행정 · 2024가단3494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