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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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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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어 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하여 임B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지 여부
- 가처분 등기를 마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칠 뿐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마쳐진 이전등기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가처분 등기를 마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 형사 약식명령, 당사자 진술, 상속인 관계 및 상속재산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였다.
- 원고와 임○○가 공모하여 허위 주장 또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어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백AA의 상속인이 원고와 임○○ 두 명인 점, 원고가 상속지분을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해 다시 이전된 부동산 등기도 무효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명의의 상속등기가 위조된 협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 뒤 임BB 명의로 마쳐진 이전등기도 그 무효 등기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가처분 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라고 보아, 피고들이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소등기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소유권 자체도 확정되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구체적 증거와 사정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은 민사 말소등기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고, 임○○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형사사건의 경과와 진술 내용 등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하여,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토지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두 명뿐이고 특별한 대가나 기여분 증명이 없으면 단독상속 협의의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와 임○○가 형제이고 백AA의 상속인이 두 명뿐이며, 백AA의 상속재산도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들의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단독상속 내용의 협의서가 원고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때문에 상속인들이 허위로 공모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임○○가 채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위험을 알고 원고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를 믿고 등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 형제 관계를 고려해 형사고소를 보류했을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 원고와 임○○가 허위 주장이나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4948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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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49489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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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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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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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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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번지 대 309㎡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등기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동 ○○번지 대 3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은 원래 백AA 소유였는데, 2023. 12. 1. 임○○ 명의로 2023.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3. 12. 12. 임BB 명의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별지 등기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가 마쳐졌다.
나. 피고 □□신용보증재단은 2024. 2. 15., 피고 대한민국은 2024. 3. 26.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각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다. 백AA의 자녀로서 임○○와 형제 관계에 있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2024. 7. 24.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규정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25. 2. 11. 임○○를 상대로 ‘임○○가 위 가항 기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5. 6.경 그 형사고소에 기초하여 임○○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호로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BB 명의로 마쳐진 위 가항 기재 2023. 12. 12. 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한 것이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2024. 5. 23.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규정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마쳐지거나, 그와 같은 경위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각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백AA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므로(백AA의 상속인은 원고와 임○○ 2명임), 위 토지에 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들은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민사소송과 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사사건,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임○○가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가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토지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임○○가 형제 관계이고, 백AA의 상속인은 그들 두 명밖에 없으며, 백AA의 상속재산 또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작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원고가 다른 상속재산을 갖기로 하였다거나, 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크다거나 점, 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항에서 내린 판단과 다르게 원고와 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고 위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호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임BB에 대한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등 청구가 인용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455호 사건의 판결이 임○○, 임BB가 다투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임○○에 대한 약식명령의 수사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고소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임○○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가 자신의 채무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 무렵에 그 등기가 자기 의사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과 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전에 형사고소를 보류하였을 가능성이 각각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식 또는 경험칙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임○○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위 토지 전부가 임○○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임○○가 공모하여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다르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주장 또는 진술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