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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BBB이 2022년 9월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〇〇세무서장은 B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등 장래 발생 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3년 5월 2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압류 당시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83,954,405원이 인정되므로 원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압류 전 발생한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 사건 매출채권이 상계적상 상태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83,954,40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18 2025.06.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후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압류 당시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 피고가 주장한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BBB의 매출채권이 압류통지 전에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는지
  • 피고의 상계 항변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징수를 위한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압류채권이 인정되면 국가는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 전 상계적상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반대채권의 존재와 상계 요건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실만으로 피고의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존재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 피고와 BBB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점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였다는 점이 피고 주장 배척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가 BBB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BBB을 대신하여 공급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반대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적상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상계 항변은 배척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뒤 제3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압류 전부터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BBB의 매출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41218 추심금 사건에서 국가는 왜 승소했나요?

A BBB은 2022년 9월분 부가가치세 109,963,620원을 체납했고, 세무서장은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당시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83,954,405원이 인정된다고 보아,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범위 안에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물품 공급 기간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BBB을 대신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다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BB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거래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압류통지서는 2023년 5월 2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다음날인 2023년 5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장래 발생 채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압류통지에는 B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특정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매출채권, 명칭과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압류 당시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83,954,405원이 인정된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추심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추심 가능 여부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금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1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에 발생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이 사건 매출채권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 추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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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0412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5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4.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BBB은 2022. 9.분 부가가치세 109,963,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〇〇세무서장은 2023. 4. 28.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체납자를 BB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9,963,620원으로 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및 2023. 4. 24.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BBB이 가지는 매출채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BBB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3.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인 2023. 4. 28.경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83,954,405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추심금 83,954,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3.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BB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3. 1. 3.부터 2023. 9. 15.까지 BBB을 대신하여 BBB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통지된 2023. 5. 2. 이전에 발생한 BBB에 대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137,440,721원(이하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과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2023. 9. 3. 준비서면에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을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 2. BBB과 피고가 BB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23. 6. 30. BBB에게 공급가액 352,485,252원으로 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2024. 3. 13. BBB은 위 세금계산서 352,485,252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BBB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BBB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시기는 2023. 1. 3.부터 2023. 9. 15.까지인데, 피고와 BBB은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와 BBB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시기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24. 3. 13.이다.

 ③ 피고가 서CC 등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BB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의 거래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는 BBB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업체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그때마다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업체들에게 공급할 물품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대신 공급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BB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B은 2022. 12.30.부터 2023. 4. 30.경까지 피고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거래 업체들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심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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