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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 BB유한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려는 과정에서,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53,883,950원을 BB유한회사 국세 납부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BB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압류등기 효력에 관한 착오로 납부한 것이라며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말소등기 전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상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이므로,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23082 2023.06.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230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BB유한회사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 체납처분 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인지
  • 원고가 압류등기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어 국가의 조세채권은 소멸한다.
  •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라도 제3자의 체납자 명의 납부가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이라는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에 실체법적·절차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말소등기 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과세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납부자가 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자 명의 납부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을 납부하면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53,883,950원을 BB유한회사 명의의 국세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압류등기가 무효여도 체납자 명의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압류등기가 제2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 이행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BB유한회사가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말소등기는 2022년 5월 4일에야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말소등기 전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과세할 수밖에 있었으므로,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에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등기가 이미 무효인데 세무서 안내로 착오 납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압류등기가 효력을 잃은 상태였는데도 세무서 안내 때문에 착오에 빠져 체납세액을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자 명의 납부는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이라고 보아, 착오 주장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3082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BB유한회사 명의로 납부한 53,883,950원은 BB유한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230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6.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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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308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83,9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1) CCC는 2004. 11. 19. DDD, EEE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창학동 산54-3 임야 51,372㎡ 중 51,372분의 50,578 지분, 같은 동 산54-8 임야 7,339㎡, 같은 동 산 54-10 임야 120,8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FFF에게 명의신탁하여 2006. 5. 16.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CCC는 2007. 11. 16.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이하 ‘BB유한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9. 명의TN탁자인 FFF에서 BB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및 압류등기

피고 산하의 수원세무서장은 2008. 6.분부터 2011. 6.분까지 BB유한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로 110,017,23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과세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1. 9. 27.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등

1) CCC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김춘옥, 서송남은 2008. 12. 24. CCC 등을 순차 대위하여 FFF과 BB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12.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10829)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위 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2011. 7. 8. 확정되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 김춘옥 등은 2020. 2. 20.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4. 29.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나56462)에서 수원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BB유한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의 BB유한회사 체납세액 대납

 원고는 2022. 4.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제1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유한회사, FFF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CCC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앞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원세무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가 필요하였고,1) 이에 원고는 2022. 4. 20.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해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53,883,950원을 BB유한회사의 국세 납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마.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22. 5. 4. 제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날 김춘옥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1. 1. 1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유한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BB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BB유한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53,883,9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2 확정판결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나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에서 압류해지를 위해서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하였던 것인바,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행위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53,883,9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국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의 BB유한회사의 체납세액 납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을 BB유한회사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BB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의 BB유한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유한회사는 2007.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 확정판결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2022. 5. 4.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기준일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취지 참조).

3)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가 BB유한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유효한 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라거나 원고가 그 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BB유한회사의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BB유한회사의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는 2022. 5. 4. 이루어졌다.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나108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나56462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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