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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경주지원 민사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주지원은 체납자 AAA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21. 10. 2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주지원-2023-가단-14905 2023.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49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판결에서 자녀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1년 10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점을 사해행위로 본 것입니다.

Q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21년 10월 26일 접수된 것으로, 앞선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판단입니다.

Q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해행위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무변론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경주지원-2023-가단-1490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4.
  • 생산일자 : 2023.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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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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