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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망 김○○는 2021. 9. 6.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뒤, 2022. 1. 2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가사노동의 대가 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 및 채무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처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 사이의 증여라도 가사노동의 정당한 대가나 명의신탁 반환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의 또는 정상거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망 김○○의 채무, 증여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망 김○○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24일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9월 6일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생겼고, 2022년 5월 10일 과세고지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책임을 면하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 경위, 정상적인 거래인지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처분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가사노동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매매계약 사실과 채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A 피고는 자신이 가게를 운영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했지만 글을 몰라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 단독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다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와 망 김○○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2022년 1월 28일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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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1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138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망 김○○(2023. 12. 8.경 사망)는 2021. 9. 6. 김△△에게 광주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세무서장은 2022. 5. 10. 김○○에게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590,220원을 고지하였다.

     2) 망 김○○는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23. 3.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199,363,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망 김○○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재산상태

     1) 망 김○○는 2022. 1. 2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주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를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 외에 예금 합계 60,194,206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83,590,2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망 김○○가 2021. 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위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 9. 6.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2. 5. 10.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 김○○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을 전부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 망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망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거나, 피고가 가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글을 몰라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자, 망 김○○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증인 김□□은 피고가 망 김○○와 김○○의 채무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는 망 김○○의 채무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단독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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