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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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차량 리모컨 조작상 과실 및 차량 결함·관리상 하자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해자의 안전장비 미착용을 이유로 피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단의 대위 범위 산정 방식
-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의 구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 상해등급 및 후유장애 등급 한도 적용
-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상당액을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대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이고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된다.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되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뒤, 다시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손해액을 공제하였다.
- 사업주가 고소작업 차량의 리모컨 등 조작기능 결함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미착용은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아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책임보험금 한도 산정에서 피해자가 장기 일부 적출수술을 받지 않은 이상 소장 장간막 손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상 제2급 3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와 흉터 관련 향후치료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상당액은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카이차량 작업 중 리모컨 오작동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고가 동료 작업자의 리모컨 조작상 과실과 사고차량의 결함 및 관리상 하자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법원은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사고차량의 조작 기능 결함을 방지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업주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는 산재 구상금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 3급에 해당해 상해 한도금액 1,500만 원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상태는 후유장해 8급에 해당해 장해 한도금액 4,500만 원 범위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해 관련 손해는 1,500만 원 한도로, 장해기간 손해는 33,437,832원 전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소장 장간막 손상이 있어도 장기 일부 적출수술이 없으면 자배법상 상해 2급으로 볼 수 없나요?
원고는 피해자의 소장 장간막 손상이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2급 규정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라도 적출수술을 시행한 상해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장기 일부 적출수술을 받은 바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도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17,901,860원을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신체 흉터에 관한 향후치료비도 구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8774 구상금 사건에서 최종 인용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30,535,97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해 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과 장해 손해 33,437,832원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17,901,860원을 공제해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촌 담당변호사 성낙근)
【변론종결】
2022.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1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스카이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국명 △△△, 2014. 7. 14. 영주권자비자 취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소외 1 회사(산재보험가입자로 소외 2가 대표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6. 12. 14:30경 간판 교체작업을 위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동료 소외 3이 조작하는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붐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가로수에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저 골절, 외상성 기두증,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입어 □□대학교의과대학병원 등에서 입원(124일) 및 통원(171일)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대학교의과대학병원 등에 피해자의 치료비(요양급여)로 61,259,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장해급여 56,778,040원, 휴업급여 23,258,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7,318,780원, 입원간병비 4,232,520원, 장해위자료 1,400,000원, 치료비충당액 4,950,560원 등 합계 17,901,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의 리모컨 등 조작상의 과실 및 사고차량의 결함과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를 가져 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치료비) : 61,259,580원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를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후 요양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요양급여 상당의 치료비가 실제 발생하였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60,351,881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는 아래와 같이 총 60,351,881원(치료기간 중 손해액 13,910,446원 + 치료종결 후 손해액 46,441,435원)이다.
가) 기초사실
성 별남자생 년 월 일1965. 5. 26사고 일자2019. 6. 12사고시 연령54세입원종료일2019. 10. 13가동종료일2030. 5. 25직 종보통인부노동능력상실율입원기간 100% 입원종료 이후 15% 영구임 금일일 130,264원 ~ 148,510원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 후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율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중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급(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았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고관절 부전강직 인공관절치환술 Ⅱ-D’로 15%의 영구장애에 해당되므로, 노동력상실율이 입원기간은 100%, 입원치료 종료 다음날인 2019. 10.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30. 5. 25.까지는 15%이다.
나) 산정
구분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월소득상실률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입원2019.6.122019.08.31130,2642,865,808100%1.98755,695,793입원2019.09.012019.10.13138,2903,042,380100%1.97135,997,443통원2019.10.142020.04.01138,2903,042,38015%4.85852,217,210장해2020.04.022020.04.30138,2903,042,38015%0.96438,102장해2020.05.012020.08.31138,9893,057,75815%3.8021,743,839장해2020.09.012021.04.30141,0963,104,11215%7.42813,458,648장해2021.05.012021.08.31144,4813,178,58215%3.62951,730,499장해2021.09.012030.05.25148,5103,267,22015%79.721939,070,347치료기간중 손해액(입원+통원)13,910,446원치료종결후 손해액(장해)46,441,435원합계액60,351,881원
3) 책임 제한
가) 적극적 손해 : 49,007,664원(61,259,580원 × 0.8)
나)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 : 11,128,357원(13,910,446원 × 0.8)
다) 치료 종결 후 소극적 손해 : 37,153,148원(46,441,435원 × 0.8)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
가)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 운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사고 차량에 직원이 탑승하여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사고차량의 리모컨 등 조작기능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여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다. 구상대상가능 금액의 산정
원고의 구상 가능한 금액은 아래 표(단위 : 원) ④ 기재와 같이 합계 87,560,251원이다.
구분①재해자 손해액②보험급여③사업주 과실비율 상당 손해액(①×0.1)④구상가능금액(①, ②중 적은 금액 - ③)적극적 손해49,007,664요양급여61,259,5804,900,76644,106,898치료기간중 손해11,128,357휴업급여23,258,6601,112,83510,015,521치료종결후 손해37,153,148장해급여56,778,0403,715,31433,437,832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
1)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1]에 따르면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부상 중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각각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내용 3급 7호, 3급 13호, 3급 15호에 해당된다(한도금액 1,500만원). 원고는 "소장 장간막 손상"은 제2급 3호에 해당되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부터 하위 3등급인 5급 사이에 상해가 중복되어 2급보다 한등급 높은 상해 1급(한도금액 3,000만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급 3호는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수술을 시행한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장기 일부 적출수술을 받은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상태"로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애 내용 8급 7호에 해당되어 후유장애 8급(한도금액 4,500만원)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3)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 44,106,898원과 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 10,015,521원의 합계액은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인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장해기간의 손해액 33,437,832원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한도금액 45,000,000원내에 있으므로 그 전액인 33,437,832원에 대하여 각 피고는 지급 책임이 있다.
마. 피고가 지급한 금원 공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계 17,901,8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7,901,860원은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원은 없으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상당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의 취지 참조). 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단서규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이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치료비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한 책임보험금청구권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4)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곳곳에 심한 흉터가 생겼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이 사건 흉터는 단지 미용을 해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흉터의 향후치료비 역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35,972원(15,000,000 + 33,437,832원 - 17,901,8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마지막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0.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