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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0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81 2026.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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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이다.
  •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피담보채무의 존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명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 판결문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절차 진행 경위상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78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말소등기를 인정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0일 선고에서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의 판단 근거로 언급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A 판결 요지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 판단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의 존속에 종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81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8.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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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6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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