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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 이유에서는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무변론 판결이라고만 적시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2025.1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4.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다.
  •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공개된 본문만으로는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874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됐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년 4월 11일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피고가 B에게 해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등기는 어떤 근저당권설정등기인가요?

A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2013년 4월 11일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등기의 세부 내용은 이 범위까지만 확인됩니다.

Q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는 누구에게 이행하라고 판결됐나요?

A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주문 문구에서는 피고가 B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구체적 관계는 공개된 본문만으로는 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함께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무변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874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주문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비용 부담이 인정됐습니다. 비용 부담 판단의 세부 이유는 공개된 본문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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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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