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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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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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로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채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별 지분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46134 사건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그에 따라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의 3/7 지분, 피고 BBB와 CCC의 각 2/7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법령과 관련된 체납자 대위 말소 사건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46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5.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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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