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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1993년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2024.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로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채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별 지분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46134 사건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그에 따라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의 3/7 지분, 피고 BBB와 CCC의 각 2/7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이 판결은 어떤 법령과 관련된 체납자 대위 말소 사건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46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5.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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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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