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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CCC는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 및 경정고지 후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사이 CCC는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당시 CCC에게 양도소득세 본세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를 심화시켰으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부부간 명의신탁 재산의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주장했으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졌다.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2023.08.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가 국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를 심화시켰는지
  • 부부간 명의신탁 재산의 진정명의회복이라는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정도
  • 취득자금 조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부 사이의 부동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국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다.
  •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조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자금 증여 후 명의자가 매수했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면서도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사정은 해당 부동산이 명의자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체납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CCC가 양도소득세 본세가 성립된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를 심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24일 체결된 증여계약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졌습니다.

Q 부부간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이 배우자 CCC에게 명의신탁해 둔 재산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취득자금을 피고가 조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이 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의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CCC에게 자금을 증여했고 CCC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 뚜렷한 증거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Q 명의신탁 재산이라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정말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정은 부동산이 본래부터 CCC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를 크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진정명의회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2가단55653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4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8.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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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1. 2. 24. 체결된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21. 2. 25. 접수 제x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2021. 1. 15. 제주시 OO읍 OO리 OOO-O 외 1필지를 양도하였다. CCC는 2021. 3. 31. OO세무서장에게 산출세액 XXX,XXX,XXX원에서 8년 이상 자경감면액 100,000,000원을 뺀 나머지 중 분납분을 제외하고 납부세액 XXX,XXX,XXX원의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21. 5. 12. CCC에게 위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OO세무서장은 CCC가 양도대상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1. 8. 15. CCC에게 8년 이상 자 경감면액을 제외하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 가산세 X,XXX,XXX원 을 추가하여 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 다음, 이미 고지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CCC는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한편 CCC는 2021. 2. 25. 남편인 피고에게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4. 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CC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액면가 X억 X,XXX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이 잘못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CCC는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이 성립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CCC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CCC에게 명의신탁 해 둔 재산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CCC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CCC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CCC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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