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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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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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자백간주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부동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특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소멸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도과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 주문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관하여 2010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성지원-2024-가단-11513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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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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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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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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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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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