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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CC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피고는 CC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다. 법원은 금전거래 무렵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더라도 CC가 해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거래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2014. 3. 19. 배당요구 및 배당 이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
  •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거래가 상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CC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영업행위가 없고 거래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경우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다.
  • 상사채권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존재만이 아니라 거래의 경위, 당사자의 영업 관여 여부, 실제 사업 이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은 시점부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면 개인 간 대여금채권도 상사채권으로 보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실적이 없어 직권 폐업 처리되었으며, 금전거래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은 2014년 3월 19일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었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실제 영업행위가 없었다면 상사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남편이 사업상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해 둔 것이었고, CC나 남편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대여금채권을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Q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법원은 피고가 CC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가 피고의 사업과 무관하고, 오래 알고 지낸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추정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Q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고, 10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7191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3일 선고한 2022가단5137191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이력은 있었지만 실제 영업행위가 없고, 금전거래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사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채무자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채권자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채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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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1371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소외 CC에게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aa등기소 2008. 7. 2. 접수 제297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소관 OO세무서)는 소외 C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CC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⑴ 피고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CC의 부탁으로 2006. 5. 19.경부터 2006. 10. 20.까지 CC에게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CC는 2007. 2. 13.까지 발생된 약정이자 중 24,300,000원을 변제한 다음 2008. 6.경 추가로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CC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CC는 2008. 7. 2.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 및 추가로 차용하는 채무 일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 4, 5, 6,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aa등기소 접수 제2977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⑶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피고는 2008. 7. 4. CC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CC는 2009. 6. 1.부터 2010. 9. 17.까지 총 차용채무 원금 295,000,000원에 대한 약정 이자 중 26,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이하 위 금전거래에 기초하여 피고가 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⑷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125/208 CC 지분) 및 제2, 3, 4, 5,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aa신용협동조합(이하 ‘aa신협’이라 한다)의 경매신청으로 2013. 5. 29.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어(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타경699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3. 19.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⑸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 중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 원리금을 330,000,000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130,000,000원)으로 한 배당요구를 하여 2014. 3. 19. 금 147,346,291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가 2008. 7. 2.자로 취득한 공동담보 근저당권은 위 임의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83/208 지분(= 1 - 경매대상 지분 125/208 지분) 및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만 남아 있게 되었다(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 DD의 각 증언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CC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⑵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할 무렵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의료기기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CC도 부동산 거래 및 컨설팅 등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CC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요구가 있었던 2014. 3. 1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9. 3. 19.경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C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는바, 원고는 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나. 관련 법리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기본적 상행위)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는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6조, 제47조). 그리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증인 CC, DD의 각 증언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CC의 남편 DD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CC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둔 것인 사실, CC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DD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CC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CC는 남편 DD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잘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준 것이긴 하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CC는 가정주부로서 남편 DD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CC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C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2014. 3. 19.부터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46조 상법 제47조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타경6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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