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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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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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례이다.
-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인정 근거로 제시되어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은 소외 차BB로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양주지원 2024가단44362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차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가등기말소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 판결은 인정 근거로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을 들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2024가단44362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남양주지원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 박AA가 소외 차B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44362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4.1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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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4436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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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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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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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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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