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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을 체납법인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aa은 2018. 10. 26. 피고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금원이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는 같은 자금 흐름을 ccc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과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ccc에서 aaa을 거쳐 피고에게 송금된 시간적 흐름, 피고와 aaa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및 피고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2024.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
  •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금원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 ccc의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한 사정이 aaa의 대여금 주장 인정에 미치는 영향
  • aaa의 단기대여금 회계처리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와 aaa 사이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및 소명자료가 금원의 성격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추심의 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용되었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상 단기대여금 기재와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동일한 자금 흐름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재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자금 이체의 시각, 중간 송금 경로, 관련 매매계약, 사후 소명자료 등 전체 자금 흐름을 종합하여 금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였다.
  • 체납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면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법인이 송금한 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aa이 피고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일부라고 소명한 점, 같은 돈의 흐름에 대해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는 ccc의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같은 6억 원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한 사정은 대여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ccc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5억 원의 일부라고 주장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12시 51분 ccc에서 aaa로 6억 원이 송금되고, 12시 53분 aaa에서 피고로 같은 금액이 송금된 흐름도 함께 고려되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라는 피고의 소명은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2018년 4월 13일 aaa에 비상장법인 bbb 주식 6만 주를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6억 원은 그 매매대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의 존재와 피고가 2020년 11월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6억 원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해 조세채권이 소멸하면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이 체납조세를 모두 완납해 조세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의 소에서 이를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세채권 소멸이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90435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6일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aa이 피고에게 6억 원을 송금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정은 있었지만, 자금 흐름과 다른 사건의 주장,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관련 자료 등을 보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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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9043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aaa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인터넷 웹하드)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7. 9. 개업 이후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이 2019. 4. 2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2) aaa은 부가가치세 등 아래 [표]와 같이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aaa은 2018. 10. 26. 12:53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20. 8. 26.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을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고, 2020. 9. 1.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4. 6. 20. aaa이 원고에 대한 체납조세를 모두 완납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aaa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중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비상장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현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참조),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본다.

aaa이 2018. 10. 26.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 사건에서 ‘ccc이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25억 원의 지급 과정의 일부로 ccc은 2018. 10. 26. 12:51 aaa에 6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6. 12:53 6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비상장법인 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 보유의 비상장법인 bbb 주식 6만 주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1주당 15,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은 2018. 4. 13.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피고는 2020. 11. 원고로부터 aaa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6억원 계정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았고, 2020. 11. 17. 피고와 aaa 사이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⑦ 원고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6억 원의 성격과 관련 하여 ccc의 가지급금 또는 aaa의 대여금으로 각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 양립불가능한 주장인 점 까지 더하여 보면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ㅇㅇ지방법원 ****가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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