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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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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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지
- 무변론 절차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판결은 피고에게 체납자 B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피고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였지만,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사건 요지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1.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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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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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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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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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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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5.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