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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은 조세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 B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였으나, 판례 본문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하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25.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2025.03.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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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말소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지
  • 무변론 절차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판결은 피고에게 체납자 B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피고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였지만,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5일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사건 요지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1.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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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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