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이 문제된다.
-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된다.
- 가액배상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조세채권을 부담하던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은 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 성립일이 증여계약 이전인 고지세액이 문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계약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된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잔액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족 간 부동산 증여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홍BB이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 4. 16.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홍BB 사이의 2018. 8. 13.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6103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AA |
|
변 론 종 결 |
2024. 03. 19. |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홍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