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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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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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압류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의 방식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가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례이다.
-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126,853,650원 및 2024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로 이루어졌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뒤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 체납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을 압류한 뒤 그 채권의 추심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13153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동부지원은 2024년 5월 9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26,853,65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었나요?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매출채권 추심 판례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요지도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추심한 사안이라고 정리되어 있으며,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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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