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BB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24년 1월 4일 딸인 피고에게 70,000,000원, 2024년 1월 5일 3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각 증여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혼인 과정에서 결혼자금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청첩장 사진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2024년 1월 4일 증여계약을 54,508,445원 한도에서, 2024년 1월 5일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84,508,44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혼인 과정에서 결혼자금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증명하였는지
  •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인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법리가 설시되었다.
  • 금전 증여로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청첩장 사진 영상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현금 증여의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김BB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2024년 1월 4일 7,000만 원, 1월 5일 3,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인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증여 당시 김BB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해 있었고 이후 구체적인 조세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부족 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BB이 증여로 채권변제가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만으로 선의의 수익자가 인정되나요?

A 피고는 모친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첩장 사진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취소된 증여금 합계 84,508,445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안양지원 2025가단103549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안양지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2024년 1월 4일 7,000만 원 증여계약을 54,508,445원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 2024년 1월 5일 3,000만 원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한민국에 합계 84,508,445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21.
  • 생산일자 : 2025.10.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가단103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소AA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가. 2024. 1. 4.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4,508,445원 한도 내에서,

나. 2024. 1. 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508,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김BB이 아래와 같은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고, 2024. 1. 4.과 1. 5. 딸인 피고에게 각 7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증여(이하 각 ‘①증여’, ‘②증여’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함으로써 ①증여로 인하여 54,508,445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고 ②증여로 인하여 84,508,445원의 채무초과 상태로 심화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김BB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이후 각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증여로써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이상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위 각 증여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볼 만한 반증이 없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혼인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았을 뿐인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김BB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호증 청첩장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사해행위인 위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되 그 중 ①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54,508,44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취소된 ①, ②증여금 합계 84,508,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민법

관련 판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 민사 | 2023가단55185 민사 · 2023가단55185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1가단566993 민사 · 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민사 | 2023가단120332 민사 · 2023가단120332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287758 일반행정 · 2023가단5287758 (무변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605912 민사 · 2024가단605912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37632 민사 · 2024가단37632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233033 민사 · 2022가단23303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5042443 민사 · 2023가단5042443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2가단546926 민사 · 2022가단546926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 민사 | 2023가단603452 민사 · 2023가단60345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