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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목포지원 민사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박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박OO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3. 3. 27. 접수된 매매예약가등기로,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강OO 및 정OO에게 박OO 앞으로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목포지원-2023-가단-55185 2024.01.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목포지원-2023-가단-551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3. 3. 27. 접수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박OO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가등기는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등기라는 전제에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 만족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정리되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의 답변 없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 3월 27일 접수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박OO에 대한 조세채권자였고, 박OO이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이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박OO에게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에 오래된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으면 국세 강제집행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2020년 11월 20일 압류했지만, 피고들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목포지원 2023가단55185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A 목포지원 2023가단55185 사건에서 문제 된 가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13년 3월 27일 접수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2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강OO과 정OO에게 박OO 앞으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이 사건 가등기말소 판결은 왜 무변론으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근거 조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국승
  • 목포지원-2023-가단-5518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1.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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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목포지원-2023-가단-551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OO, 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피고 강OO은 박OO(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3. 3. 27. 접수 제10137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OO은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13. 3. 27. 접수 제1013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박OO(이하 ‘박OO’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0. 11. 2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에 피고1은 2013. 3. 27.접수 제10137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에 소외 송OO(개명 전 송OO. 이하 ‘송OO’라 합니다.)은 2013. 3. 27. 접수 제10136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2는 2023. 5. 22. 접수 제107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송OO 지분 전부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라. 소제기일 현재 박OO의 국세체납은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내역‘ 참조).

〈표1〉삭제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3. 3. 27.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가 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OO은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들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2〉삭제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체납자인 박OO은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8,083,976,450원의 조세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박OO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박OO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OO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박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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