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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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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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94,185,290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주문에 명시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해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안동지원은 2023년 9월 20일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294,185,290원과 2022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4,185,2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에 대해 2022년 12월 13일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고, 괄호로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됐나요?
안동지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았고, 법원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동지원-2022-가단-2509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5.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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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509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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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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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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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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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