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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안동지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로 제시되어 있다.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보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을 하였다.

안동지원-2022-가단-25097 2023.09.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안동지원-2022-가단-2509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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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94,185,290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주문에 명시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해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A 안동지원은 2023년 9월 20일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294,185,290원과 2022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4,185,2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금액에 대해 2022년 12월 13일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고, 괄호로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됐나요?

A 안동지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았고, 법원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국승
  • 안동지원-2022-가단-2509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5.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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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50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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