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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조세채권 및 체납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배당금 반환의무를 판단하였다. 피고 EE구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멸실 인정일이 2016. 6. 3.로 확인되고 원고 주장과 같은 2013. 6. 3. 멸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FF의 체납보험료 389,050원 채권은 압류등록된 차량이 2008. 2. 27. 폐차되고 2008. 3. 4. 말소등록된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HH세무서의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실과 피고 FF 채권 재산정을 반영해 적법한 배당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해 배당받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B시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2468 2024.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24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EE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압류 차량의 멸실일을 자동차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FF의 체납보험료 389,050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외하여 적법한 배당금액을 어떻게 재산정할 것인지
  •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배당받은 금액 중 적법하게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 압류 차량의 멸실일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압류 목적 차량이 폐차되고 말소등록된 사실은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소장 부본 송달 시에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그 이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악의나 별도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B시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고, 피고 EE구와 피고 F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을 제외해 다시 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HH세무서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다툼 없이 인정되어, 재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Q 자동차 압류와 관련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차량 멸실일은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EE구가 압류한 차량이 2013년 6월 3일 멸실되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이 2016년 6월 3일로 확인되고, 원고 주장일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을 멸실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된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체납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FF의 체납보험료 389,050원 채권과 관련해, 해당 채권 보전을 위한 차량 압류등록이 있었지만 그 차량이 2008년 2월 27일 폐차되고 2008년 3월 4일 말소등록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체납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과 BB시는 원고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75,xxx,xxx원, 피고 BB시가 318,xxx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제외해 적법한 배당금액을 다시 계산한 뒤, 실제 배당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금액으로 본 결과입니다.

Q 부당이득 반환금의 이자는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24년 4월 18일부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이나 소장 부본 송달 전 반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24년 5월 9일부터, BB시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2468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과 BB시에 대한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EE구와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246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1.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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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192468 부당이득금

원 고

A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1.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5,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피고 BB시는 318,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3.부터 각 202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 EE구, F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BB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EE구, F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9,xxx,xxx원, 피고 ○○시 EE구(이하, ‘피고 EE구’라고만 한다)는 5,xxx,xxx원, 피고 FF은 3,xxx,xxx원, 피고 BB시는 571,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E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 EE구가 압류한 김GG 소유의 8○마9○○○ 차량이 2013. 6. 3. 멸실되었으므로, 피고 EE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EE구는 위 차량이 2016. 6. 3. 멸실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나 2호증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자동차의 멸실 인정일이 2016. 6.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의 멸실일을 원고가 주장하는 2013. 6. 3.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을 자동차의 멸실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FF 체납보험료 389,050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7, 을다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김GG 소유의 1○○노3○○○차량에 관하여 2005. 1. 16.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차량이 2008. 2. 27. 폐차되어 2008. 3. 4. 말소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적법한 배당 금액

  피고 대한민국의 HH세무서의 조세채권 75,xxx,xxx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다툼 없는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보험료를 제외한 피고 FF의 채권은 4,xxx,xxx원이므로, 이를 전제로 3순위까지 배당된 후 남은 162,xxx,xxx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금액

  1) 피고 BB시 반환금액: 318,xxx원[= 571,xxx원(배당받은 금액)-253,xxx원]

  2) 피고 대한민국 반환금액

   ① JJ세무서 반환 분 : 450,xxx원[= 807,xxx원(배당받은 금액)-357,xxx원]

   ② HH세무서 반환 분 : 74,xxx,xxx원[= 158,xxx,xxx(원고가 배당받아야할 돈)- 82,xxx,xxx원(원고가 배당받은 돈) - 318,xxx원(피고 BB시 반환 분) - 450,xxx원(JJ세무서 반환 분)]

   ③ ① + ② = 75,xxx,xxx원

 마.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5,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4. 5. 9.부터, 피고 BB시는 318,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4. 5. 1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24. 4. 18.부터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에 비로소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뿐이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앞서 본 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E구,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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