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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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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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배당기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조세채권 변제에 충당된 경우 해당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
- 배당이의의 소에서 구체적인 이의사유와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배당기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조세채권 전액 변제에 충당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될 수 있다.
- 배당이의 대상 채권자별로 구체적인 이의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지급제한조치 부당 주장은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 배당액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 후 국세환급금이 조세채권 변제에 충당되면 세무서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전액 변제에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기일 이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7다27427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뒤 조세채권이 변제 충당으로 소멸한 사정도 배당표 경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배당이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배당액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배당액에 대해 구체적인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지급제한조치 부당 주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배당액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부분 원고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15390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조세채권 전액 변제에 충당되어 대한민국 측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었고, 그 금액만큼 원고 배당액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배당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의사유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1539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8.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판결내용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 기간 중 국세 환급 전액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배당액은 0원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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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AA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B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 DDD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AA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CCCC DDD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지방법원 20○○타경○○○○ 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CC DDD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소유 ○○ ○○구 ○○동 ○-○○ ○○○○○○○아파트 ○○○동 ○○○○호
- 20**. *. **.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AA지방법원 20○○타경○○○○)
- 2024. **. **. 매각(매각대금 ***,000,000원)
○ 2024. **. **. 배당기일에서 아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작성
- 피고 CCCCC DDDD(2017. 7. 10. ~ 2022. 9. 10. 조세) **,***,***원
- BBBB(AA세무서, 2022. 12. 1. 조세) *,***,***원
- 원고 **,***,***원
○ 원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CC DDD구, BBBB의 위 배당액 전액에 관
하여 이의, 2024. **. *. 이 사건 소 제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가1, 을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 갑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배당기일 이후 20**. *. **. 원고
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여 피고 AAAA이 위 국세환급금을 원고에 대한 20**.
**. *.자 조세(부가가치세)채권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AAA의 원고에 대한 20**. **. *.자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 CCCCC DD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 CCCCC DDD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
CCCCC DDD구가 원고의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 지급제한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CCCCC DDD구의 배당
액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CC DDD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