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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외 회사가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회계 문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단기대여금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거래가 현 대표이사 취임 전 발생했거나 당시 관계자들이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 잔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4395 2022.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43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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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단기대여금원장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여금 거래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취임 전에 발생했다는 사정이 채권의 효력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실질적 사주와 명의상 대표이사가 금융거래를 주도했다는 주장만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계 문서인 단기대여금원장이 발생 시각별 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이고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며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대여금 채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후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발생한 회사의 금전거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거래를 실질적 사주 또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주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기 부족하고, 효력 부인을 뒷받침할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체납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체납회사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고,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내부 회계문서인 단기대여금원장만으로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이 소외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회계문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기대여금원장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그 기재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보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Q 대여금 거래가 현재 대표이사 취임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지급책임이 부정되나요?

A 피고는 해당 금융거래가 현재 대표이사 취임 전 실질적 사주와 명의상 대표이사가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거래가 현재 대표이사 취임 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압류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채권 잔액과 함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7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산정되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4395 추심금 사건에서 국가는 왜 승소했나요?

A 소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기대여금원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 잔액이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439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2.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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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143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이AAA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글△△△△의 세금 체납

주식회사 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3. 29.을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주식회사 글△△△△의 체납액내역표’와 같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소외 회사는 2019. 9. 5.부터 2019. 12. 24.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1. 2.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받았는바, 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2020. 12.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1. 7.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회계 문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는 하A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2. 26. 이전에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 둘이서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명목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의 회계 계정 중 단기대여금 계정을 그 발생 시각 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회계 문서인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단기대여금원장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내역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대여금 거래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하AA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이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호증 단기대여금원장 갑 제3호증 금융거래내역 별지 ‘주식회사 글△△△△의 체납액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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