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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던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a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증거가 없고 피고가 aaaa 대표자의 배우자인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전득자들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남양주지원-2022-가단-22726 2023.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2-가단-227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지
  •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이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으로 할지 가액배상으로 할지
  •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대금 지급 증거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목적물을 전득자에게 이전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수익자가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행위 당시의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남양주지원은 aaaa가 원고의 조세채권 등을 부담하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여부는 부동산을 넘긴 뒤의 사정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임야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겼다는 사정은, 이미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나 aaaa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aaaa 대표자의 배우자였고, 대표자가 사망하기 불과 수일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매매대금 지급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상회복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기준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a에 대해 합계 상당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aaa의 재산이 원고의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로 넘겼지만 실제 대금 지급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증여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피고의 손해배상 목적 이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aaaa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권유받은 문자메시지도 부동산 이전등기 이후에 받은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위한 이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남양주지원-2022-가단-2272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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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a에 대한 채권

원고는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던 aaaa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a의 대표자는 AAA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AAA은 XXXX. XX. XX.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도 이와 같이 가리킨다.)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XXXX. XX. X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이창준 외 10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BBB 외 6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제3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CCC 외 3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시 □□□□면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위 부동산 중 XXX분의 XXX 지분에 해당하는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XXXX. XX. XX. DDD 외 6인에게 제4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제5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a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X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XXX. XX. XX. EEE에게 661분의 575 지분에 관하여, FFF에게 661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aaa의 채무초과상태

피고가 XXXX. XX. XX.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a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수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고,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XX명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XXX. X. X.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G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a는 원고에 대하여 약 XX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aaaa가 매도한 △△시 △△동 산XX-X 임야 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분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추가로 합의금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나 aaaa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aaaa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aa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HHH 외 XX인(이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bb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종중은 XXXX. X. XX.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XXXX. XX. XX. 이 사건 임차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피고는 XXXX. XX. XX.경 AAA이 사망한 상태에서 aaaa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분 상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aaaa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aaaa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XXXX. XX. 중순경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AA의 사망 직전인 XXXX. XX. XX.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사 소유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피고가 a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선의라는 항변을 하나, 피고는 aaaa의 대표자이던 AAA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는 AAA이 사망하기 불과 수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피고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는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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