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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BB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 CCC의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법정상속분 1/2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또는 인근에 거주하며 부모를 봉양하고 망인의 치료비·생활비·주거비 등을 부담한 사정을 근거로, 공동상속인들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취소 대상이 되는지
  • 피고의 부모 봉양, 치료비·생활비·주거비 부담 등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의 주장·입증책임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다만 사해행위취소 여부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그 미달 부분으로 한정된다.
  • 기여분 등으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을 취득하지 않은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받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법정상속분만 기준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바로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부모를 봉양하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사해행위취소 판단에 반영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부모와 함께 또는 인근에 거주하며 부모를 봉양했고,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경우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까지 부담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은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BB가 상속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부모 봉양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동담보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협의 전체가 곧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의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범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도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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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2418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2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xx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xx.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BBB는 xxxx년~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CCC의 소유였다.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xxxx. xx. xx.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BBB와 피고가 있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xxx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xxxx. x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2항 부동산은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거래가액 x,xxx만 원), xxxx. x. x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1항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2항 부동산에 대한 BBB의 상속 지분 가액상당액인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xxxx. x. xx.생인데 일찍이 이명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병약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xxxx년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심각한 알콜중독 증세를 보였던 점(을 제6호증 5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다(남편이 알콜문제)’ 기재 등), ② 피고는 xxxx. x.경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ee시 ff구 gg동 xx-xx hh아파트 x-xxxx등),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한 점, ③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을 제6호증 3면 ‘항상 택시를 타고오니 돈이 많이 든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기재 등),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까지 부담한 점(을 제2호증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은 AAA에게 함’이라는 기재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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