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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소외 BB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특별대리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2023.02.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피고 특별대리인의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자백간주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원고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실체적 판단 내용이 자세히 설시된 것이 아니라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다.
  •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피고 특별대리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Q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 특별대리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와 법원이 인정한 절차적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소송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2월 3일 피고 AAA에게 소외 BBB 명의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측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려진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2.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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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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