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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정보,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이용한 뒤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9,000만 원 대출을 실행한 사안에서, 해당 대출약정은 권한 없는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이행했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기존계좌 활용 등 일부 절차와 공동인증서·휴대폰 활용, 신용정보조회 등은 거쳤으나, 운전면허증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 제출에 준하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7. 13.자 신용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2022가단6453 선고 2023.09.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64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비대면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상 의무사항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 운전면허증 원본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 제출만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의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위험 발생 시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및 위험 부담

판례 포인트

  •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될 당사자의 의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영업상 절차 간소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명의 확인만으로 부족하고, 금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본인확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상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대면거래에서 신분증 원본 제출을 대체하는 절차이므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직접 촬영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운전면허증 원본을 대출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은 사정만으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 기존계좌 활용,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쳤더라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상 의무사항 2가지 중 하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약정의 효력을 원고에게 미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명의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원고가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범인이 원고 명의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법원은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대면 대출에서 운전면허증 사진만 제출받으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요건을 충족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따른 본인확인을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대면거래에서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대체하는 절차이므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직접 촬영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저축은행이 기존계좌 인증과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거쳤어도 명의도용 대출이 유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은 기존계좌를 활용한 인증,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의무사항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는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나요?

A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대면 거래보다 명의도용, 해킹, 착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신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는 채무를 부담할 당사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영업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이하게 한 데 따른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A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회사에 단순한 명의 확인을 넘어서 금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준의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645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9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2022년 7월 13일자 신용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헌)

【피 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김승현)

【변론종결】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7. 13.자 ○○스 신용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7. 13. 16:33경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엄마 난데 폰이 먹통되서 임시번호로 문자하는 거야.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해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의 링크를 받아 설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 사진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 은행에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며 1회용 인증암호를 입력한 다음 이를 회신받아 확인하고, 원고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다.
 
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17. 7. 개정안] Ⅱ.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 육안 또는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얼굴 일치여부 확인하며,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①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②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③ 고객의 기존 계좌에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함)**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 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①~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 기존계좌 활용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 ① ~ 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 ⑦ 방식 등을 추가 적용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① + ② + ⑦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약정의 효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위 대출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의무사항 2가지(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 계좌 활용), 권고사항 2가지 이상(⑥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활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수신한 전자문서(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약정은 유효하고 전자문서 작성명의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대출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무사항 중 1가지(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2가지(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휴대폰 활용, ⑦ 신용정보조회 등)를 각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3,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무사항 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본적으로 피고는 여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당사자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영업의 편의를 위해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가능성 및 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대면 거래보다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비대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법령 등을 보면, ‘전자문서’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법은 금융회사에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고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융회사가 단순히 실 거래자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닌, 금융사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대면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므로,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하여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요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표준 및 관리기준’에서도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제출은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본인의 상반신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의 비대면대출절차 과정을 보더라도 시작하는 화면에서부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를 위한 신분증 확인단계에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안내한 후 ‘신분증 앞면을 촬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구는 신분증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을 바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6)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대출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은 위 대출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원본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단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따른 본인확인을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 2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관련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17. 7. 개정안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표준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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