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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성남지원 일반행정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은 BBB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뒤 처남인 피고에게 신주 인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양도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BBB의 주식 양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악의 추정도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BBB 사이의 2023. 11. 30.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로의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명하였다.

성남지원-2024-가단-254232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5423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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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처남인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조세채무 등 재산내역을 알지 못했고 양도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으로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주식 재양도와 회사에 대한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압류통지를 받은 후 친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가 조세채무를 알지 못했다거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제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주식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압류통지를 받은 뒤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BBB이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은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고,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4232 사건에서 주식양도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미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었고, BBB이 10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BBB이 처남인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양수인이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의 악의 추정이 깨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BBB의 조세채무나 재산내역을 몰랐고,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증여세도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양도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3년 11월 30일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회사 CCC에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성남지원-2024-가단-25423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24.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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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42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5.29.

판 결 선 고

2025.6.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2023. 11. 30.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CCC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① BBB이 2014. 12. 30. 주식회사 EEE의 보통주 54,800주를 배우자 FFF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17. 3. 7.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630,72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② BBB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인정상여와 관련하여 2018. 12.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01,8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③ BBB이 GGG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2022. 11. 1. 2007년 귀속 증여세 69,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데, 2024. 10. 13. 기준으로 BBB의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위 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표 생략 -

 나. BB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1) BBB은 2021. 10. 12.부터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는데,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3. 10. 12. BBB의 이 사건 회사 보통주 450주를 압류하였고, BBB에게 위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가 2023. 11. 24. 총 9,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BBB이 그 중 4,050주를 인수하였고(별지 목록 기재 주식으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BBB은 2023. 11. 30.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매매대금 20,250,000원(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정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

  2024. 11. 30. 기준으로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 외에 1,408,66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1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조세채무를 포함한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BBB의 권유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취지에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시세와 양수가액 차액 상당에 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 갑 제1 내지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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