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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원고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 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와 채무자 BB, 일정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하여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BB에게 해당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고양지원-2023-가단-67855 2023.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6785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BB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가등기 및 근저당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이 말소청구의 근거가 되었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원용되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피고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오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무변론한 상태에서 청구취지대로, 피고가 BB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10년이 지난 2023년경 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청구가 제기되었고,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가 인용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본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있는 체납자 부동산은 채권자대위에서 무자력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본문은 채무자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고, 해당 부동산에도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있어 BB이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되었습니다.

Q 고양지원 2023가단67855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 말소를 명했나요?

A 고양지원은 2023년 10월 18일 피고가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도 이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와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국승
  • 고양지원-2023-가단-6785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채권압류의 효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판결내용

무변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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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7855 가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18.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33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33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X.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리고 피고 AA(이하‘ 피고’라 한다)은 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이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경위

  피고는 2013. X. 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경위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2013. 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는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X. 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BB의 무자력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B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아래<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의 실제 적극재산은 ‘XXX’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 바, BB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피대위 권리의 존재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는 2013. X. X.경 체납자 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13. X. X.경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3. X. 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나.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다.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라.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및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유무 조회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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