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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김HH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HH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 소재 토지 10분의 1 지분을 같은 날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법원은 김HH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과 처분 경위 및 신분관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름없고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더라도 사해행위 해당성이 달라지지 않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김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동부지원-2024-가단-108608 2024.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0860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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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편의상 증여 형식이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는지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토지 지분을 가족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경우와 같은 신분관계 및 처분 경위는 사해행위 판단과 수익자 악의 추정에 고려될 수 있다.
  • 증여 형식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가깝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지분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사해행위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선의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면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가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동생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김HH가 부가가치세 체납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토지 10분의 1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김HH가 이 토지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보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에게 증여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체납자가 동생에게 토지 지분을 처분한 경위와 신분관계 등을 고려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김HH의 세금 체납 등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비슷한 형식의 지분 이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모친이 피고 몫으로 하려던 것이어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증여계약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더라도, 김HH의 토지 지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 세금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동부지원은 2024년 6월 20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김HH 사이에 2021년 8월 24일 체결된 부산 소재 토지 10분의 1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HH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HH에게 토지 10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국승
  • 동부지원-2024-가단-10860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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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8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와 김HH사이에 부산 ○○구 ○○동 00-00대 202.7㎡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HH에게 위 토지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B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8.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김HH에 대하여 2007년도 2기분부터 2009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 57,777,260원(본세 38,068,2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포함)을 갖고 있다.

○ 김HH은 모친인 최○○가 2019. 2. 6. 사망하자 2021. 8. 24. 부산 ○○구 ○○동 00-00 대 202.7㎡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동생인 피고에게 2021. 8. 2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당시 김HH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HH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는 평소 김HH의 세금 체납 등 채무 관계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모친이 피고 소유 몫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실상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상속과 다를 바 없이 편의상 증여 형식을 빌려 김HH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아준다 하더라도 김HH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HH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1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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