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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자 감☆☆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체납자가 보유한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감☆☆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피고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양도를 요구하였다. 피고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대위청구 및 소송 제기 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가 김☆☆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회사 주식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에서 주권교부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주권 발행 및 교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대위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뒤 주권 발행 및 인도를 통해 환가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원용되었다.
  • 비상장회사가 관행상 주권을 미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주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주주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감☆☆ 명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양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 후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회사의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본문은 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을 인용하면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게 하고 이를 환가하는 절차를 따른다는 취지입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사건에서 회사가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된 주권은 몇 주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김☆☆ 앞으로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본문 기초사실에서도 체납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총 9,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Q 회사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을 이유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었나요?

A 본문에는 피고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의 주권 발행 및 양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감☆☆ 소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판결은 왜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3.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채권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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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16.

판 결 선 고

2023. 3. 2.

주 문

1. 피고는 김☆☆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9,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감☆☆의 국세체납

감☆☆는 2022. 10. 5. 현재 양도소득세 등 2건, 총 190,897,2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감☆☆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감☆☆는 피고에 대하여 총 9,0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kk세무서장은 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 09. 19. 감☆☆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21. 4. 27. 서울특별시 ◯◯구 ◯◯로 ◯◯, 3층(◯◯동)을본점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8,000주를 발행하여총자본금 9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kk세무서장은 2022. 9. 2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감☆☆ 명의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피고도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감☆☆의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 소유의 피고 주식 9,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4호증 주주명부·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갑 제5호증 주권양도 관련 협조 안내문-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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