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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이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본문에 따르면 체납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2026.03.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 체납자가 자신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음이 적용법조를 통해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체납자 대신 조세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문에는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도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체납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2641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1일 선고한 2025가단202641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1. 피고는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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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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