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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 2월 1일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 2023.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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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의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2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김AA가 소외 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10년 2월 1일 접수 제17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법조문에 따라 선고됐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피고의 대응 경과 등 구체적인 절차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 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도 주문에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 말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선고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선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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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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