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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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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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의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2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김AA가 소외 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10년 2월 1일 접수 제17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법조문에 따라 선고됐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피고의 대응 경과 등 구체적인 절차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 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김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도 주문에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선고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선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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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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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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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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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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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